▲ 가온셀의 수소연료전지팩(DMFC)이 장착된 지게차.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직접메탄올연료전지시스템(DMFC)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DMFC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1일 ‘KS C 8569(연료전지 시스템) 인증심사기준’ 개정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 6월 28일 ‘연료전지 한국산업표준(KS C 8569)’이 개정·고시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개정된 ‘KS C 8569’ 인증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에 한해서만 적용된 산업표준(KS)에 DMFC도 포함되면서 산업표준 명칭도 기존 ‘고분자연료전지시스템’에서 ‘연료전지시스템’으로 변경됐다.

DMFC 시스템 적용 범위는 ‘직접메탄올연료전지 스택을 사용하고 케이스에 들어 있는 이동형, 산업용 전동트럭용, 독립형 또는 계통연계형 연료전지발전 시스템으로 정격전기출력은 5㎾ 이하 시스템’으로 규정됐다.

이러한 내용 등으로 ‘KS C 8569’ 인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KS 인증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도 지난달 25일 개정돼 이달 1일 공고된 것이다.

‘KS C 8569’ 인증심사기준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표준 명칭이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변경됐다.

DMFC의 주요 자재는 MEA, 인버터, 열교환기, 기타(제조사가 주요 자재로 취급하는 것)로 신설됐다.

또한 제조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중간검사에 ‘가스누출 검사’가 새롭게 추가됐는데, 액상 연료를 사용하는 DMFC는 제외됐다.

주요 시험·검사설비의 경우 가스누설감지기는 DMFC에는 적용되지 않고, 비정치형에 한해 진동시험장치, 경사시험장치, 충격시험장치, 낙하시험장치가 새롭게 추가됐다.

검사항목에서는 에너지 저장 구성 요소(전지, 울트라 커패시터)와 연료탱크가 신설됐다. 또 기본성능 부분은 진동 시험, 기울기 안정성 시험, 충격 시험, 낙하 시험이 신설됐고, 불활성 가스 소비량 시험은 삭제됐다. 불활성 가스 소비량 시험이 삭제된 이유는 불활성 가스인 질소를 사용해 기동·정지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검사항목 면제 부분에서는 DMFC의 경우 △연료·개질계 배관의 구조 △버너 및 점화 버너의 구조 △배열 회수 효율 시험 △내풍 시험 △살수 시험 △연료 차단 시험 △가스 누설 시험은 면제된다.

이번에 연료전지 시스템의 KS 인증심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DMFC 분야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하고,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등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온셀이 KS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온셀이 KS 인증을 취득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의 우선구매가 가능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 지자체의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시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가온셀은 인천공항에 자사의 연료전지팩이 탑재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24일 가온셀 및 공항 내 4개 물류업체와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항물류단지 내에서 사용 중인 약 500여 대의 디젤 및 노후 전기지게차를 단계적으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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