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2일 오픈한 현대자동차의 안성휴게소(서울방향) 수소충전소.(사진=현대차)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 수소충전소와 화기·철도 간 이격거리 등의 충전소 설치·운영 기준이 개선됨으로써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수소전기차 충전 안전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충전 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은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전기차 충전소(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게 돼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자료=산업부)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와 철도·화기 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충전소와 화기 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했다. 일본도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소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수소전기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전기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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