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지 디자인.(사진=서울시)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서울시가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및 수소차 1만 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 사용 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파리,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25일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전기·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구분된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으로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 전기·수소차 친환경등급 표지 신청방법.(자료=서울시)

민간 전기차 및 수소차는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및 구청 차량등록소 방문을 통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신청·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기존에 등록돼 운행 중인 전기‧수소차 소유자에게는 표지 신청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9월 이후 신규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차량 등록 시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상위등급(1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혜택 등 현재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개선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하위등급 차량(5등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2019년 3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의 운행 제한이 추진된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도심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은 상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등급제에 기반한 LEZ(Low Emission Zone)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며 “깨끗한 서울의 공기를 위해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에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