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국회의원(사진=박영선 의원 홈페이지)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이 17일 미래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의 이용 확대를 위한 수소에너지 관련 법안들을 시리즈로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인 수소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며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한 것에 맞춰 친환경 수소에너지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개다.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현재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천연가스 및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지정돼 제조자 및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와 물을 전기분해해 고압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시스템은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은 수소의 수출입·제조·충전·저장·판매·사용과 수소를 이용하는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일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안전한 수소사회 대비 및 수소의 안정적 판매와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5년간의 수소의 수급상황에 관한 예측을 통해 2년마다 수소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소 제조사업, 수소 충전사업, 수소 판매사업 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수소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소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해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와 수소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등록하도록 했다.

수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고,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수소 판매사업자와 수소 위탁운송사업자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수소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수소 제조사업자 또는 수소 수출입업자는 수소를 인도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소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소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 판매사업자가 수소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는 등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했다. 수소 사업자 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수소의 제조시설, 충전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수소의 제조·충전·판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시공자는 시공기록 등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사본을 발주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소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의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소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받도록 했다. 또한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는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시설에 대한 검사 규정을 뒀다.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며,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수소용품을 수집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하여금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수소배관이 묻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수소 사업자 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고, 수소 사업자 등과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시공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수소 수출입업자,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및 수소 판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 가격의 적정화를 위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수소전기차의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조세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아 수소차 보급이 더딘 실정이다.

유사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 해당 차량 보유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 특례를 두고 있다. 수소전기차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으로써 수소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등록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한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한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2020년 말까지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큰 반면 시장 형성까지는 시간이 걸려 민간기업에서는 투자에 한계가 많은 상황으로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제조 및 연료전지관련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추가해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영선 의원은 “일본의 경우 ‘에너지기본법’에 수소사회를 명시하고 수소사회로 진입을 선포했으며, 중국은 수소버스 및 수소트럭에서 더 나아가 수소기차도 실증 중에 있고, 독일과 프랑스 경우도 수소택시 보급에 앞장서는 등 이미 세계 주요국가들은 수소경제사회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겨 미세먼지로 인한 숨막히는 탁한 공기로부터 벗어나 맑은 공기로 숨을 쉬는 파란하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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