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 개정 전·후.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도 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휴게소 안내표지에는 주유소, LPG충전소만 안내할 수 있었지만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와 향후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LNG(CNG)충전소를 추가했다.

이밖에 고속국도 방향안내 표지에 고속철도역사와 공항 안내를 추가했다. 보조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대상에 주요 사회기반시설도 추가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표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및 공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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