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암연료전지발전소(2.4MW).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연료전지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시가스용 요금 중 연료전지용 요금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연료전지용 요금이 도입되면 연료전지사업자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예고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홈페이지 개정예고 공지일로부터 20일간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공사 요금제도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용 요금 중 연료전지용 요금을 신설한다. 또 열병합용 요금에서 연료전지용을 분리한다. 연료전지용 요금 적용요건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30조(요금의 구분)에서 도시가스용 요금은 기존 주택용, 업무난방용, 일반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에 ‘연료전지용’이 새롭게 추가된다.

제33조의3(열병합용)에는 ‘연료전지에 사용하는 가스는 33조의 4(연료전지용)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열병합용에서 연료전지용이 분리된다.

33조의 4의 연료전지용 요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연료전지(고정형 연료전지에 한함)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연료전지용 요금 적용에 있어 용량 구분에 대한 규정은 없어 주택‧건물‧발전용 등의 모든 고정형 연료전지 용도에 동일하게 연료전지용 요금을 적용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용도구분의 합리성 및 수요자간 부담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의 타당성이 확인되고 의견수렴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연료전지용 요금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연료전지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 외에도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달리 연료 공급이 필요하다. 연료인 LNG의 가격 변동에 따른 연료비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한다. 발전단가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7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상승분이 연료전지 설비 개선 및 제조비용 절감을 통한 투자‧유지‧보수비용 인하분을 휠씬 초과해 사업자의 경제성이 악화됐다.

현재 연료전지에 적용하고 있는 열병합용 요금은 계절‧시간별 부하변동(수요편차)이 심한 열병합발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연중 수요가 거의 일정한(기저발전에 가까운) 연료전지의 수요패턴과 일치하지 않고 가스요금 중 상대적으로 열병합요금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실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3개의 연료전지발전 프로젝트가 연료비 문제로 인해 철회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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