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MW의 설비를 갖춘 미 코네티컷 브리지포트의 MCFC 연료전지 발전소.(사진=퓨얼셀에너지)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독자적인 MCFC(용융탄산염 연료전지) 기술을 보유한 퓨얼셀에너지(FCE)가 미국의 델라웨어 법원에 포스코에너지가 제기한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발표했다. 

델라웨어 법원은 포스코에너지 측이 신청한 FCE의 회계장부 및 기록에 대한 열람청구 건에 대해 포스코에너지 측이 9개월 동안 무려 일곱 차례나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상황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포스코에너지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확인했으며, 지난 7월 9일에 열린 재판 후 판결을 통해 포스코에너지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퓨얼셀에너지의 최고경영자인 제이슨 퓨 대표는 “이번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은 부당한 의도의 변론에 근거한 기업의 장부 및 기록의 조사 요청을 기각한 매우 드문 사례로, 이는 퓨얼셀에너지에 매우 의미 있는 법적 승리라고 할 수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고의 윤리적 기준과 법규 준수에 대한 FCE의 지속적인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연료전지 시장에 참여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FCE가 좀 더 깨끗한 미래 환경을 향한 에너지 전환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퓨얼셀에너지는 독자적인 연료전지 기술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전력회사,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제품과 솔루션을 전 세계 고객에 제공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청정에너지 전환과 분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네티컷 주에 본사를 둔 퓨얼셀에너지는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연료전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미 에너지부(DOE)의 지원을 받아 SOFC 개발과 상용화에도 나서고 있다.

FCE는 포스코에너지와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올해 초 관계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과거 포스코에너지가 주도하던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두산퓨얼셀의 PAFC’와 ‘블룸SK퓨얼셀의 SOFC’로 재편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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