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충전소와 함께 붙어 있는 '국내 1호 복합에너지 스테이션'인 울산의 경동수소충전소.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에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52개 주유소‧LPG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법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이들 업체가 복합수소충전소 설치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로 세차시설만을 인정,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흥시는 작년 4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경기도도 함께 나서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합리화’ 방안을 건의하는 등 노력 끝에 부대시설 범위를 수소충전소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지난 2월 21일에 시행됐다.

이로써 기존 주유소‧LPG충전소 안에 수소전기차(전기차 포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복합’ 형태의 충전소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쉬워지고, 행정 이행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향후 시흥시의 수소전기차 보급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기존 업체에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복합 수소충전소 설치로 설치비‧운영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각종 허가절차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