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즈키에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스쿠터.

[월간수소경제 편집부] 일본 국제교통성이 수소연료전지 오토바이 관련 국제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도로운송차량 안전기준의 세목을 정하는 고지(2002년 국토교통성 고지 제619호) 등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의 ‘세계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가 압축수소가스를 연료로 하는 오토바이 등에 관한 국제 기준 ‘수소연료전지 이륜자동차 등에 관한 협정 규칙(제146호)’을 책정한 것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해당 기준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

주요 개정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압축수소가스를 연료로 하는 오토바이는 협정 규칙 제146호에 규정된 요건(고압가스연료장치의 강도, 구조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수소용기의 손상 방지와 관련해서는 수소용기를 이중으로 감싸거나, 수소용기를 차체 프레임 내에 설치하는 등 충격 완화를 위한 요건을 규정했다. 한편 사고 발생 시 수소용기가 차량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돌사고를 가정한 가속도(전면충돌 ±426m/s², 측면충돌 ±617m/s²)를 가했을 때 수소용기가 차량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규정했다.

화재 발생 시 오토바이는 한쪽으로 넘어질 수 있으므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수소가스가 배출되는 방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소용기의 안전변 작동 시, 차량이 똑바로 서 있을 때를 기준으로 수소가스가 수직 아래로 배출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2월 29일을 기점으로(협정 규칙 제146호와 관련된 규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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