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충전소 직원이 수소를 충전하고 있다. 일본은 셀프 충전 허가를 통해 수소충전소의 무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사진=일간공업신문)

[월간수소경제 편집부] 일본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전기차에 수소를 충전하는 ‘셀프 충전’을 도입했다. 현재는 안전 책임자가 상주하고 있는 유인 충전소에서만 셀프 충전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소충전소의 무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의 무인화를 통해 충전소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일간공업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민간사업자가 논의한 결과 유인 충전소에서는 현행 규정의 범위 내에서 셀프 충전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민관 합동으로 도입 효과나 과제 등을 검토하면서 수소충전소의 무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2020년 160기, 2025년에는 320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셀프 충전이 가능해지면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줄일 수 있어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장벽이 낮아진다.

경제산업성의 보안 및 규제 담당자는 “셀프 충전은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수소사회를 향한 커다란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소전기차 셀프 충전 허가는 일본석유에너지기술센터(JPEC)가 지난 5월에 제정한 지침 ‘셀프 수소 스탠드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21일 개최된 수소 관련 검토회의에서 이 지침을 승인했다. 앞으로는 민간사업자에 의해 셀프 충전의 정착을 위한 제반 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JPEC에 따르면 현행 규정 하에서 셀프 충전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운전자는 수소충전소 사업자와 ‘수소충전 준비작업’에 관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을 통해 운전자는 충전소 내 보안책임자의 감독 아래에 놓이므로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충전 작업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은 회원 등록과 비슷한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계약에서는 반드시 운전자의 작업 범위가 특정되어야 한다. 작업 범위는 수소공급기의 착탈과 스위치 조작 등을 통한 충전 준비 완료 알림으로 한정된다.

충전소 측은 충전 작업 중인 운전자를 감독 및 교육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경제산업성 담당자에 따르면 감시카메라나 인터폰 등을 활용해도 무방하다.

아직은 보안 책임자가 상주하고 있는 유인 충전소에서만 셀프 충전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소충전소 무인화의 경우 규제를 근본부터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인 충전소에서의 충전 셀프화가 중요한 통과 지점이라는 사실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자동차나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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