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수소전기하우스’ 전시행사에 참석한 이원욱 의원.

[월간수소경제 송해영 기자]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도록 하는 ‘수소경제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10일 수소경제사회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과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경제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같은 당 전현의 의원과 함께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안으로서 수소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가 신설되었으며 미국은 2050년까지 신차 판매 중 수소자동차 비율을 27%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보급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발표한 에너지기본계획 법안에서 ‘수소사회 실현’을 명문화하였으며 도시권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2020년까지 160곳, 2025년까지 320곳으로 확충해 2020년대 후반에는 수소충전소 사업의 자립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소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발전용, 주택용, 수송용 등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분야에 폭넓게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골자로 하며 수소산업 관련 법안의 합리적인 개선,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수소충전소 이슈와 관련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갖춘 휴게시설의 운영자에게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게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제정안은 이원욱 의원 외에도 강훈식, 권칠승, 김경수, 김민기, 김병기, 김영진, 송옥주, 이용득, 전현희 의원이 공동 발의에 나섰다.

한편 ‘수소경제법’ 제정안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