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고속도로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계기로 2020년까지 총 150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월간수소경제 조규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반값으로 줄인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1부터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는 정상요금 대비 5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행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면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 변환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우선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됐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국토부가 밝힌 올해 5월 기준 전기차와 수소차 수는 각각 1만5000대(0.07%), 수소차는 128대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고속주행(60km/h)시 석유연료를 사용해 고속도로 상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게 되며, 통행료 할인 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 해 현장 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해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200기 구축 계획과 함께 전기·수소차 전용번호판 도입 등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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