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21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된다. 개정안대로 의결이 진행된다면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가 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인 만큼 큰 이변 없이 최종 법률로 공표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국내 수소발전 관련 시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하에서 운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수소법에 따른 공급비율제와 입찰 시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소법은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국내 수소업계는 수소법 개정안의 이번 소위원회 통과를 크게 반기고 있으며, 수소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수소법의 기본 골격이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수소발전을 늘리는 데 있는 만큼 행정부에서 큰 권한을 가지고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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