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혁신도시 셀프 수소충전소.(사진=산업부)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SK E&S와 미국의 수소 전문기업 플러그파워의 합작회사인 해일로하이드로젠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 실증에 나서는 한편 대구혁신도시에 셀프 수소충전소가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28일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16개 안건 중 수소 관련 안건은 총 2건이다.

해일로하이드로젠은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해일로하이드로젠은 제주 풍력단지 내에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 고압가스법상 수전해 설비 내 고압(1MPa=10bar 이상) 스택은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파열시험 등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압 스택의 경우 구조·재료 특성상 압력용기 파열시험(4배 이상의 강도 만족)의 통과가 어려워 해당 수전해 설비 도입·운영이 곤란하다.

해외(미국, 유럽)는 내압시험만 실시하며, 국내는 내압시험과 파열시험을 모두 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수전해 설비의 안전성과 기술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수전해 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파열시험을 대신해 구조해석,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을 통해 스택의 안전성을 검증키로 한 것이다.

산업부는 “실증 데이터 축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수소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지난해 하이넷과 코하이젠이 승인을 받은 실증특례 안건과 동일한 안건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지역(신서동)에 오는 5월부터 운영되는 수소충전소(50kg/hr급)를 셀프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충전할 수 있으며,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전원이 필요 없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한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관계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산업부는 “셀프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면 심야 시간대 운영이 가능해져 수소충전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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