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충전소.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수소충전소 61곳에 연료구입비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적자를 기록한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2021년도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대상’ 61곳을 최종 선정하고 관련 운영사업자에 통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수소충전소 운영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지난 2월 9일부터 23일까지 공개 모집했다.

총 66곳의 사업자가 신청했으며 제출받은 수입·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 회계사로부터 검토받은 결과를 근거로 최종 지원 대상 61곳과 지원금액(1곳당 평균 5,800만 원, 총 35억 원)을 확정했다.

올해 충전소당 평균 지원금액이 작년의 1억1,400만 원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것은 2020년 하반기부터 수소충전소가 많이 확충돼 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이 작년 12곳에서 올해 61곳으로 확대된데다 최근 수소차 보급대수가 2020년 5,843대에서 2021년 8,532대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줬다.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은 올해로 2년차를 맞았으며 올해는 사업의 효과성과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및 지급횟수 등을 개선했다.

구축 및 완성검사 시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2021년 설치·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고, 지원금 교부도 기존 연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산정해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건비 산정 상한을 설정(3명)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 운영 효율화에도 힘쓰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 운영실적을 기초로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설치 초기시장에 적자를 무릅쓰고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이 현장에 잘 맞도록 운영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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