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월)

HOT ISSUE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 서울發 위기

서울시, 1년도 안 돼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삭제 추진
2023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으로 에너지자립률 적용
연료전지 업계 “안정적인 민간 의무화 시장 송두리째 사라져”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자립률 산정방법 등 제도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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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민간 신축건축물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가 1년도 안 돼 폐기 수순을 밟고 있어 건물용 연료전지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그간 건물용 연료전지로 보급되어 온 PEMFC, PAFC의 후발주자로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제조사들이 아연실색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인 SOFC도 신축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3월 26일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을 고시한 바 있다. 서울에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화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SOFC가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이 삭제되면 서울 내 민간 신축건물 시장을 제대로 공략도 못 해보고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는’ 신세가 된다. 

 

서울시가 1년도 안 돼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면 시 정책 신뢰성에도 흠집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연료전지 의무비율 삭제 추진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제도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 분야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행정예고를 한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건축물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중점평가항목 중 온실가스 항목의 평가기준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계획’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및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이 삭제된다. 

 

 

현재 연료전지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맺은 계약전력 총용량의 5% 이상 용량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24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지침)’ 개정고시 때 신설된 내용이다.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1년도 안 돼 폐기될 지경에 이르렀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적용으로 개별에너지 생산시설의 의무 공급비율이 필요하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원 설치·사용을 위해 사업자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민간 신축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시행키로 하고, 지난해 6월 24일 개정 고시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에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기준을 반영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에 대해 2022년까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 2023년부터는 ‘녹색건축법’만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2021~2022년은 신재생에너지법을 적용하는 경우 설치 비율을 20% 이상(의무비율), 녹색건축법을 적용하는 경우 15% 이상(에너지자립률)으로 정했다. 

 

 

지난 3월 행정예고를 한 개정 고시안에는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삭제와 함께 민간건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른 건축용도(주거·비주거) 및 규모별 제로에너지 건축 단계적 의무화 시기를 규정했다.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자립률을 (주거) 1,000세대 이상과 (비주거) 10만㎡ 이상은 2022년 15% 이상, 2023년부터는 20% 이상, (주거) 1,000세대 미만과 (비주거) 10만㎡ 미만은 2022~2023년 15% 이상, 2024년부터는 20%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녹색건축법에 따른 의무시행시기(2025년)보다 앞서 시행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이후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필요한 기준의 단계적 변경(강화)을 통한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3일까지 이번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후속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선배 서울시 환경정책과 주무관은 “이미 지난해 고시 때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언급했고, 서울시가 연료전지 보급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제출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검토한 후 시 자체 ‘중요문서 심사’ 절차를 거쳐 개정 고시안을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주무관은 “녹색에너지과는 당연히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건축물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정책과에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국 환경정책과에서 최종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환경정책과는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녹색건축법에 따라 2025년부터 민간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되는 정부 정책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주무관은 이어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이 최종 삭제되면 다른 방안으로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도록 할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연료전지도 건물 비상전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주무관은 “연료전지를 건물 비상전원으로 포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중앙부처와 소방청에 공식 건의했고, 중앙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소방청도 긍정적인 답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총 600MW의 연료전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2021년 말까지 총 147MW(발전용 137.7MW, 건물용 9.3MW, 가정용 0.4MW)를 보급했다. 

 

민간건축물제로에너지 건축의무화
녹색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을 말한다. 

 

고단열, 고기밀창호, 외부차양 등의 패시브 기술과 고효율설비, LED,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의 액티브 기술, 신에너지(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태양광패널, 태양열급탕, 지열냉난방 등)가 ZEB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녹색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의무화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시행했다. 우선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의무화했고,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 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현재 인증 의무는 신축·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건축물(공동주택, 기숙사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관장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과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부여된다. 

 

3가지 조건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등 총 9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된다. 에너지자립률은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연간 kWh/㎡) 대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생산량(연간kWh/㎡)의 비율을 말한다. 

 

녹색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평가사가 건축물 에너지 평가프로그램인 ‘ECO2’를 통해 산출한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값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원별 설치 용량만 기재하면 인증기관(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행정예고한 개정 고시안대로 최종 확정되면 2023년부터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기준만을 적용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다. 

 

연료전지 업계 반응
건물용 연료전지 제조사들은 정부 정책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되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그간 공공의무화 시장과 함께 안정적인 시장으로 여겨진 민간의무화 시장이 사라짐에 따라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연료전지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출구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제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에스퓨얼셀의 관계자는 “서울시의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이 삭제되면 안정적인 시장인 민간 신축건축물 연료전지 의무 시장이 통째로 날아가는 셈이니 연료전지 제조사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3년 내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료전지 사업은 정책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와 같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이 나오는 등 정책 여건이 좋을 때는 연료전지 사업이 순항할 수 있지만 이번 서울시와 같은 행정은 연료전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이번 서울시의 행정을 계기로 연료전지 산업이 정책에만 의존하는 사업이 아니라 업체 간 기술개발 협력과 틈새시장 개발을 통해 자립형 사업모델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서울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는 이번 개정 고시안을 반대하는 다양한 의견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우선 정부의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정책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신정환 씨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의 취지와 반대되는 개정”이라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자립률 의무화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서울시에서 서둘러 시행하는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차상환 씨는 “지난해 서울시의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 입법에 따라 연료전지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시설 투자를 통해 연료전지산업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을 삭제하겠다는 서울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기업이 힘들어지게 됐다”라며 “부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을 제고해주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역행한다는 의견도 있다.

 

류충현 씨는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를 담은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이 개정된 지 불과 1년 이내이고 시행된 지도 이제 막 6개월이 지났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정부의 정책과 지원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기업들도 여러 신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에 발판이 되는 정책은 지속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일부 에너지에 대한 특혜나 자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라면 기존에 추진했던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의무화를 바로 삭제할 것이 아니라 각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고려해 수치를 조정한다든지 해당 내용과 항목을 기업들과 조율해 변경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적었다. 

 

정대로 씨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적용으로 개별 에너지 생산시설의 의무 공급비율이 불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논리”라며 “지난해 서울시가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 도입시 이미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조기 시행을 예고했는데,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 시행 8개월 만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로인해 연료전지의 무설치 비율을 삭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제도에 맹점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자립률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어 태양광 대비 건물용 연료전지가 열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다.

 

 

먼저 건물의 시간대별 부하를 고려하지 않은 게 치명적인 맹점이라고 지적한다.

 

류충현씨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제도에 따라 개별에너지 생산시설의 의무 공급비율이 표면상 불필요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에 적용했을 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예를 들어 태양광으로만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는 경우 일조시간 내에는 발전이 이뤄지지만 일조가 없는 저녁시간에는 자립률을 달성할 수 없다. 에너지자립률을 전체 소비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총량으로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에너지를 낮에만 쓰는 건물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서 활용하고 있는 ‘ECO2 계산방식’은 용량 중심 산출방식으로 실질 에너지 생산량(가동률 팩터)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류충현 씨는 “현재 공공건물(신재생에너지법)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조례)에 적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원별 단위에너지 사용량×설치 규모×보정계수(지역, 원별)’를 반영해 계산하고 있어 용량 자체보다는 해당 에너지원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가 반영되고 있다”라며 “물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제도와 비교했을 때 가동에 대한 제한사항 등이 없기에 운영 부분에 대한 한계점도 일부 있지만 가동률 부분을 확실하게 반영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원별로 가동에 따른 실질 에너지 생산량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의 계산방식 보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료전지 제도개선 건의

건물용 연료전지 단체인 한국연료전지협의회(전 SOFC산업화포럼)와 청정건축물연료전지협의회는 이번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연료전지협의회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인 에너지자립률 적용 시 태양광 대비 건물용 연료전지가 불리할 수밖에 없고, 2023년부터 녹색건축법으로 일원화 시 신규시장에 연료전지가 진입할 수도 없다”라며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법과 녹색건축법 중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유지하거나 연료전지 의무설치 비율 삭제를 유예해 2025년부터 녹색건축법을 적용해줄 것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현황(2022년 3월 기준)을 보면 공공건물의 87.9%(4등급 21%, 5등급 66.9%)가 주로 태양광 발전원을 채택했다는 게 한국연료전지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두 협의회는 제도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우선 연료전지가 자가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생산(열+전기) 설비로 국가의 전력계통 부담완화와 발전소 건설 회피 효과가 있는 만큼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EPI)을 반영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에너지자립률 산정방법(ECO2)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설치보조금제도와 설치의무화제도를 통해 설치된 연료전지 설비에 전력수요관리(DR) 자원 역할을 부여하자는 의견이다. 자가용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전력피크 대체기여금제도와 PPA 제도를 신설하고, 이미 설치된 건물용 연료전지의 매전이 가능하도록 REC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연료전지 전용 요금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해 이미 설치된 연료전지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 전체적인 효과분석을 고려한 건물용 연료전지 전용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편작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 연료전지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2019년 5월에 연료전지 전용 천연가스요금제를 신설했지만 요금 구성 항목 중 가장 낮은 ‘도매공급비’의 70% 인하로 인해 총 요금의 6.5% 밖에 절감되지 않아 그 효과성이 매우 미미하다”라며 “산업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차량 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에 대해 요금 구성 항목 중 원료비에 향후 3년 간 25%를 인하하는 요금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수소를 제조하는 연료전지에도 이러한 할인요금제가 적용되면 연료전지 운영 경제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연료전지는 가스 수요관리의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어 TDR(Top Down Ratio) 개선 효과가 크기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자가발전 인센티브제도인 ‘SGIP’와 같이 발전량에 비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시의 이번 개정 고시안으로 인해 연료전지 업계에서 정책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립 노력도 병행해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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