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기계가 개발한 수소지게차.(사진=현대건설기계)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모빌리티와 건설·산업기계까지 수소충전 인프라가 확대될 전망이다. 액화수소탱크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소 튜브트레일러 임대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소 유통 활성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2월 25일 ‘200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수소 튜브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수소항공모빌리티 충전 및 비행시험‘, ’스마트팩토리 활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판매‘ 등 총 1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한국가스공사는 수소 튜브트레일러(T/T)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가스공사는 수소연료 공동구매사업에 선정된 공급업체에 운송장비(튜브트레일러)를 저가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유통비용을 낮춰 충전소에 저렴한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연료 공동구매사업은 수소법에 따른 유통전담기관(가스공사)에서 전국 충전소의 수요물량을 모아 충전소를 대신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량 구매대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가스공사는 총 96대의 T/T 임대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충전소의 수소 소비량 등을 고려해 실증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T/T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분류되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T/T 소유자의 임대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위원회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해 유통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T/T 유상임대 대상을 수소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업체 등으로 한정한다는 관계부처의 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공동구매와 운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공급단가 인하로 수소충전소의 운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재 그린카스테이션 내에 설치된 수소 튜브트레일러.

또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는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및 비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는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탱크를 장착한 연구개발용 수소항공 모빌리티를 제작해 그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상 수소충전소에서는 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고, 수소항공기를 포함한 다른 모빌리티의 충전은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실증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증결과를 향후 수소항공기 분야 안전·기술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가스안전공사 등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하에 실증 전반을 검증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충전 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토록 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6조(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에서 요구하는 ‘비행허가’를 취득해 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수소항공모빌리티의 가능성과 혁신성 검증의 첫 걸음으로, 향후 국내 상용화 기반 마련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수소 건설·산업기계에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해 국가 R&D·실증사업(산업부, 중기부)을 통해 개발된 수소 건설·산업기계의 충전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상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한 차량은 ’자동차‘로 한정되어 새로 개발된 건설기계·산업기계(굴착기,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에는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미 2020~2021년에 승인한 실증특례 안건(창원산업진흥원, 우진기전)과 동일하게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통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충전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계획상 안전위원회 운영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될 경우 건설·산업용 기계에 대한 수소충전 인프라가 확대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와 연관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메카텍은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두산메카텍은 액화수소 저장탱크 설계·제작 전 과정의 기술·안전성을 검증해 국내 충전소와 플랜트에 공급할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액화수소 저장탱크는 영하 253도 이하의 극저온으로 보관되어야 하는 액화수소 특성상 저장탱크를 외벽과 내벽으로 나누고, 그 사이를 진공 단열해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해외에서는 액화수소 저장설비가 이미 상용화되었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고압가스법상 액화수소 저장용기 안전기준이 부재해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유사과제(2021년 9월 실증특례 승인, SK E&S·린데 등)를 통해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을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기체수소 대비 안전성이 높고 효율적 운송이 가능한 액화수소의 저장용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미 승인된 유사안건과 마찬가지로 가스안전공사의 권고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성 평가기준 준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전제로 승인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국산 액화수소 저장설비가 구축되면 본격적인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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