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가 수소차 충전소 안전성능과 계량성능 평가장치 기준을 마련했다.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수소차 충전소의 안전성능과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이 제정·고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과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기준은 수소차 충전소의 안전성능과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고시는 △용기가 허용하는 온도와 압력 내에서 안전하게 충전되도록 용기 내부온도에 따라 수소충전 공정을 제어하는 절차와 방법인 수소충전 프로토콜의 안전성능 실험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 △용기에 충전되는 수소를 계량해 충전기 최대허용오차를 평가하기 위한 장치에 적용된다.

이 평가장치는 △수소유통전담기관과 수소안전전담기관 △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또는 검정기관 △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운영하는 수소충전소에 한해 운용할 수 있다.

평가장치에 장착된 용기는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평가장치 내 피팅, 밸브, 가스충전구 등과 용기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연료공급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의 성능인증 기준 △과압방지장치 설치기준 △압력계와 연료계 설치기준에 따라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압력조절실패, 이상반응, 밸브의 막힘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평가장치 부품의 상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설정압력은 평가장치 부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여야 한다.

평가장치에서 누출되는 수소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수소의 누출을 검지해 경보하고, 그 평가장치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하기 위한 장치와 수소 화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평가장치에 수소 화염검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용기 내 가스압력 또는 가스양을 나타낼 수 있는 압력계와 용기에 충전된 수소가스를 방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평가장치 내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KGS GC101과 KGS GC102에 따라 방폭성능을 갖도록 설치해야 한다. 

평가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그 평가장치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1년마다 받아야 한다. 

이번 고시는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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