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의 수소충전소 조감도(사진=현대차)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정부가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해 수소충전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공유지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했다. 또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하게 했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

대상은 국민생활환경, 의무이행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3만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자동차대여사업자, 20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 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등 화물운송사업자다.

비율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올해 전기·수소차 13%, 일반택시사업자는 전기·수소차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전기·수소차 6%, 화물운송사업자는 전기·수소화물차 20%다.

이번 제도가 국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대상기업과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 소유·관리하지 않는 지입차와 차량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차량은 구매목표에서 제외하고  일반택시사업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비해 구매목표를 50% 감면했다. 

또 법인·기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해 구매목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을 친환경차 관련 기업으로 규정하고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친환경차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또는 이차보전 근거 마련했다.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과 연계하여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이차보전예산을 올해 신규 반영했다.

구매대상기업의 친환경차 구매비용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차 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충전방해행위 기준도 보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에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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