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 오엔시티 호텔에서 수소용품 제조허가 담당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오는 2월 5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의 안전관리 부분이 시행됨에 따라 수소 용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생산시설인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 수소활용설비인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등 총 4종의 수소 용품이 검사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그간 고정형 연료전지만 해당 관계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수전해설비 등 3종의 수소 용품을 추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수소 용품 4종(국내 생산·수입)은 올해 2월부터 검사를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수소 용품 법정검사 체계를 마련했다. 

수소 용품 제조업체는 지자체 행정관청으로부터 수소 용품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관청은 제조허가를 위한 기술검토, 완성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심사 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게 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 오엔시티 호텔에서 수소용품 제조허가 담당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수소법령, 수소용품 안전관리체계, 수소 용품 원리, 제조허가를 위한 기술검토 및 안전관리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완주군청을 포함한 총 20개의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법정검사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처리의 혼선을 없애고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노오선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수소용품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오는 2월 도입되는 수소용품 법정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라며 “제조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가스안전공사가 긴밀하게 협의해 새로운 검사체계가 조기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21년 5월 18일 전북 완주군청에서 전라북도, 완주군과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한국가스안전공사)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세계 최초의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지자체 공모를 거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지역으로 전북 완주군(봉동읍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이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약 500억 원으로, 대지면적 3만276㎡에 시험동, 사무동, 고객지원동 등이 2023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21년 5월 18일 전북 완주군청에서 전라북도, 완주군과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건립사업에 착수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의 건립으로 수소 용품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수소 용품 제조사의 제품 개발과 해외인증 획득을 통한 수출지원, R&D 협력과제 수행, 수소 용품의 제조‧검사기준 표준화 등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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