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와 열,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트라이젠 제품.(사진=퓨얼셀에너지)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연료전지 플랫폼 원천기술을 보유한 퓨얼셀에너지가 지난 12월 27일 포스코에너지 및 포스코에너지의 자회사인 한국퓨얼셀(이하 ‘포스코’)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맺은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퓨얼셀에너지는 아시아 전역에서 자사의 플랫폼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 보유하며, △포스코의 퓨얼셀에너지 기술 판권은 이미 설치된 국내 포스코 고객에 한해 유지되며, 그 외 국내 신규 고객이나 아시아 지역에 공급되는 기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시장 접근성과 무관하게 협상이 진행 중인 두 건의 소송을 제외한 양사 간의 모든 소송은 최종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퓨얼셀에너지의 제이슨 퓨 대표는 “포스코와의 이번 합의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었다”며 “포스코와의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애면서 한국과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우리 솔루션을 사용 중인 국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모듈의 적시 교체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퓨얼셀에너지는 자사의 MCFC 연료전지 플랫폼이 지역 단위 난방을 제공하는 한국의 특성에 잘 맞는 열병합 발전사업에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말한다. 이번 합의에는 2022년 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슈어소스(SureSource) 모듈 최소 20개 교체 조건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합의 내용을 기존 고객에게 고지하고, 포스코의 각 서비스 단위에 모듈 설계 솔루션을 지원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또 아시아 시장의 신규 연료전지 프로젝트 추진에서 퓨얼셀에너지가 독점권을 보유한 주체라는 점을 알려갈 예정이다.

블룸SK퓨얼셀의 SOFC, 두산퓨얼셀의 PAFC에 퓨얼셀에너지의 MCFC가 가세하면서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의 경쟁은 더욱 불이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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