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의 2021년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사진=현대차)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15일 ‘2021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바나듐 이온 배터리(VIB)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등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14건 중 수소 분야 안건은 쿠팡로지스틱스가 신청한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실증특례), 한화임팩트가 신청한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적극해석) 등 총 2건이다. 

쿠팡로지스틱스는 10톤급의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쿠팡로지스틱스는 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이 참여한 수소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2020년 5월 20일)에 따라 CJ 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와 동일한 내용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CJ 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9월 15일에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쿠팡로지스틱스는 현대차가 제작한 수소전기트럭을 구매해 인천 서구~영종도 구간 화물운송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증차를 포함한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기존 보유 트럭과 교체하지 않고서는 실제 화물운송을 통한 수소트럭의 시험·검증이 불가하다.

그러나 사전검증 없이 기존 보유 트럭을 수소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운송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수소전기트럭의 화물 운송사업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증차허용을 통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보다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증차허용 없이 2년 동안 실증을 통해 검증한 후 수소전기트럭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국토부의 조건(양도·양수 금지, 운송사업 경영위탁 금지, 실증사업에 한정 사용 등)을 부여했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화물차가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저감·탄소중립 달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임팩트가 신청한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은 환경부의 법령 적극해석을 통해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한화임팩트는 80MW급 수소혼소용 가스터빈의 성능시험을 진행하고, 성능검증 과정에서 생산된 전력은 국가전력망(On-grid)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만kW(10MW)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사계획인가와 공사계획인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상시발전 시설이 아닌 수소혼소용 가스터빈의 1회성 성능시험시설(총 가동시간의 합계가 200시간 이내)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면제가 가능토록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했다.

다만 총 가동시간의 합계가 200시간 이내인 성능시험 수행만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소혼소용 가스터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대비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낮아 향후 상용화로 이어질 경우 친환경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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