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재 그린카스테이션에서 수소를 충전 중이다.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국내에서도 내년 초부터는 수소자동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 연료를 충전(셀프 충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26일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소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특례)를 통해 셀프 충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책관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수소충전소 관련 기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셀프 충전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하이넷, 코하이젠 등 일부 충전소 운영사는 셀프 충전 도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 신청을 받아 연내 승인 절차를 거치면 내년 초에는 실제 셀프 충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수소 충전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의 ‘충전원’만 할 수 있고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LPG의 경우에도 셀프 충전 방안이 추진돼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 등 21개 국가 중 한국을 뺀 20개 나라가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만 해도 특례 제도를 통한 시범운영 뒤 지난 8월 관련 법령(고압가스보안법령) 개정을 통해 충전교육 실시 및 CCTV 등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셀프 충전을 허용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양병내 정책관은 “앞으로 유관 기관, 업계 및 이용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전기 동결 등 (셀프 충전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충전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가 2017년 9기에서 올해 10월 117기로 열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충전소 운영적자(평균 연 1억8천만 원)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목표만큼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운영 중인 충전소도 운영시간 확대나 수소가격 인하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