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에서 운행 중인 122번 수소버스.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으로 수소버스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작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와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에 적용하도록 했다. 9월 기준 부산 20대, 경남 28대, 광주 6대 등 총 98대의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다. 

버스는 시행일부터 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을 kg당 3,500원으로 결정했다.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구조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또한 최근에 부는 ‘차박’ 열풍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포함시키면서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차령은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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