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와사키중공업에서 개발한 수소가스터빈으로 일본의 고베 포트아일랜드에 설치되어 있다.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수소가스터빈에 대해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지난 24일에 수소경제개념의 현실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이루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청정수소 공급 의무화를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가스터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하여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현실에 기반 한 수소 유통체계를 확립해 좀 더 효과적인 수소경제를 실현을 이루면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을 내용으로 하는 지난 개정안에 이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소가스터빈 상용화에 대한 수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생태계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소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영주, 김철민, 송재호, 신정훈, 윤준병, 이용빈, 전용기, 조승래, 허영,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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