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진산전과 우진기전이 추진 중인 수소열차·충전소 실증사업 개요.(사진=산업부)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우진산전과 우진기전이 정부에 신청한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29일 ‘20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현재 수소열차용 내압용기 및 연료장치에 대한 기준·규격이 부재한 상항이다. 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하고, 수소열차 등은 충전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수소열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실증데이터는 향후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수소열차를 제작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해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토록 했다. 충전 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 확보 등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우진산전과 우진기전은 기존 도시철도 차량에 수소버스용 수소탱크·연료전지 등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제작하고, 이 수소열차의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열차는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공해물질을 걸러내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며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열차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19일 개최된 ‘2020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현대로템이 기존 전기트램을 수소전기트램으로 개조한 시험차량을 제작‧주행하는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열차, 수소건설기계, 수소이륜차, 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이 가능한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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