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자료=중소벤처기업부)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울산과 충남·강원에 이어 충북이 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1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강원, 충북, 충남, 경북)과 실증이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2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28개 특구 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다.

그간 보완된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총 4개의 신규 특구가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되고, 11개의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충북이 추진하는 그린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의 생산·활용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충주시 봉방동, 대소원면 일대 등에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원익머트리얼즈 등 11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그간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소제조업자에게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공급을 허용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그린수소의 생산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암모니아 설비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던 암모니아 수소추출 상용화(500kg/day) 실증사업도 허용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기 국산화와 관련 원천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음식물과 하수 등 생활폐기물을 그린 에너지화해 자원순환 경제가 실현되는 한편 부생수소에 집중된 국내 수소생산을 친환경적인 수소생산 방식으로 다양화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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