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제주도는 지난 30일 도청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SK인천석유화학은 가축분뇨, 농축산 부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찾게 된다. 또 제주도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생태계의 정책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중앙부처 공모, 행정절차 등을 지원한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협력 사업에는 10년간 2,000억 원의 공공‧민간 자본이 투입된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31일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바이오가스 촉진법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은 2025년부터, 민간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제주도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2,000톤에서 하루 약 6만N㎥의 바이오가스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활용하면 하루에 약 7.5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거나 3만9,000N㎥의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다.
이는 연간 약 4만 톤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수소버스 375대를 1년간 가동할 수 있는 양이다. 또 생산유발 약 4,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약 1,700억 원, 고용유발 2,537명 등 경제 효과도 크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가축분뇨 관리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는 데 SK인천석유화학의 기술력과 경험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가축분뇨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돈(錢)되는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해 자원순환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윤석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는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원순환형 축산 시스템이 제주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이 결실로 이어져 제주지역 곳곳에 선한 에너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