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수)

주요 단신

산업부, 그린수소 생산 규제개선 추진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제주 행원 수전해 실증 진행현황 점검·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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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소경제 성은숙 기자] 정부가 제주도 재생에너지로 청정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수소안전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그린 수소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주 2개 지역에서 수전해 설비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행원에서 그린 수소 생산 실증 사업(3MW)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12.5MW)도 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주 행원 수전해(3MW) 실증 현장에서 수소생산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 실증 진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전해 기업들의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수전해 관련 기업은 SK 플러그하이버스, SK에코플랜트, 예스티, 지필로스, 선보유니텍, 수소에너젠 등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이행안(로드맵) 2.0'에서 제시한 △수전해 설비 내구성 검증 방법 마련 △차세대 수전해(SOEC 등) 안전기준 개발 등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수전해 업계는 △수전해 설비 내 수소 품질 농도 완화 △비금속 재질의 수용액 배관 허용 등 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 행원 수전해 실증 단지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는 제주도 내 수소버스에 공급될 예정(10월 그린수소 버스 정식 개통)이다. 또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합연소(혼소) 발전 등으로 활용처를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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