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금)

주요 단신

전력거래소, 하반기 일반수소 발전시장 입찰 공고

입찰물량, 상반기와 동일한 650GWh
11월 중 최종 낙찰자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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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소경제 성은숙 기자] 전력거래소가 올해 하반기 일반수소 발전시장을 개설했다.

 

수소발전입찰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일반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수소발전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다. 발전 기술 간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해 개설된다. 내년부터 개설되는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진입이 가능하지만,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추출수소와 부생수소의 사용이 허용된다. 

 

전력거래소 공고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일반수소 발전시장 입찰물량은 650GWh(기가와트시)로 상반기와 동일하다. 

 

입찰대상 발전설비는 신설 전소 수소발전설비로, 입찰공고 마감일까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등록이력이 있으면 안된다.

 

 

입찰자 등록(9월 4일~9월 8일), 입찰제안서 제출(10월 6일~10월 13일), 입찰서류 평가(10월 중) 등을 거쳐 10월 31일 우선협상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낙찰자는 11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 

 

최종 낙찰자 평가는 가격평가(60%), 비가격평가(40%)를 반영해 이뤄진다. 비가격평가는 사업의 특성을 평가하는 일반평가(50점), 발전설비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계통평가(50점)로 구성된다. 비가격평가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분산전원 특성과 계통수용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계약설비의 계약발전량 범위 내에서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은 전력량에 대한 시장가격으로 우선 정산한다. 총 판매단가와 전력시장가격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차액정산하되 총판매단가를 초과하지 않는다. 전력시장을 통해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추가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용량가격은 지급하지 않는다. 

 

계통사유로 인한 출력제어 발생 등 어떠한 사유로라도 미이행한 계약량과 관련해서는 별도 보상하지 않는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앞서 지난 6월 9일 올해 상반기 일반수소발전 경쟁입찰 공고를 하고, 8월 9일 715GWh, 5개 발전소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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