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수소경제 이상현 기자] 경기도는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 및 기관을 오는 10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다.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이다. 조성 도시 내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충전소나 연료전지를 통해 공공건축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올해는 1개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할 수 있다. 도시·농촌·산업단지·관광지 등 다양한 곳에서 조성 가능하며 규모는 제한이 없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며 사업에 선정된 시군에 3년 동안 총사업비의 50% 이내(최대 50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서류검토,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작지만 내실 있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를 조성해 탄소중립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며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