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가 청정수소 전략‧로드맵’ 표지.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5일(현지시간) 청정수소의 생산과 유통, 저장과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뼈대인 ‘미 국가 청정수소 전략 및 로드맵’을 발표했다. 미 정부가 지난해 9월 초안을 공개한 지 8개월 만의 일이다.

미국 내 청정수소 생산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2030년까지 1,000만 톤, 2040년까지 2,000만 톤, 2050년까지 5,000만 톤의 청정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로드맵은 청정수소의 생산, 유통‧저장 인프라, 최종 용도‧시장 채택, 안전코드와 표준 등을 포함하는 이네이블러(Enabler)의 4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기술, 정책 환경, 업계의 요구와 참여를 고려해 ‘살아 있는 문서’가 되도록 설계됐으며 최소 3년마다 업데이트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수소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청정수소 관련 세액공제와 수소생산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 나선다.

IRA는 미국 내 신규 청정수소 생산시설에 생산 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와 투자 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를 적용한다.

생산 세액공제는 수소 1kg 생산당 최대 3달러, 투자 세액공제는 투자분에 대해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수소 1kg 생산에 4kg 미만의 CO2가 배출된 경우를 청정수소로 본다. 탄소배출 전주기평가(LCA)에서 수소 1kg당 CO2 배출량이 0.45kg 미만인 수소는 100% 세액공제(3달러)를 지원하며, 0.45~1.5kgCO2e/kgH2는 33.4%, 1.5~2.5kg은 25%, 2.5~4kg에 대해서는 20%(기본 공제 0.6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미국은 수전해를 통한 그린수소, CCS를 적용한 블루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술 확보에도 집중한다.

블루수소 생산 시에는 메탄 배출량이 포함되며, 블루수소 생산 시 연방 세금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청정수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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