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정부가 항만 배후단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규역 규제를 완화하고 항만법 개정을 통해 항만 내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15일 ‘항만 물류 분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 증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 편의를 증진해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항만물류협회, 해운대리점협회, 사료협회, 항만이용자협회, 항만배후단지물류협회, 관련 연구기관 등 폭넓은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해양수산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선안은 항만/배후단지 분야, 입항/출항 분야, 선적/하역 분야 등 총 3개의 항만물류 프로세스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개선해 항만개발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특히 항만구역 내 수소·암모니아 인수·저장시설,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제조시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관련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항만법상 반영이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수, 저장, 보관, 유통시설 등에 대한 수요 확인 후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항만 내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상이한 항만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선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항만개발사업 지연 및 행정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상 경미한 사항의 범위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업무의 위임범위 확대로 항만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조치한다.

선박 입·출항에 필요한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우선 정부는 올 12월 선박 탑승자 정보 입력 업무에 광학문자인식기술(OCR)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선사와 해운대리점에 각각 ‘코드 검증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품목코드 자동기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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