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유럽연합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U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또 지난 4월 18일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가 완료됐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CBAM는 환경규제가 약한 EU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역내로 수입되면 탄소 함유량에 따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기반해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에 포함된 핵심법안 중 하나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따라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자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했다.

강화된 규제를 준수하고자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잇따르면서 EU 역내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상승해 해당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환경규제가 취약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즉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이 환경규제가 적은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 효과를 낮추는 ‘탄소누출’ 현상이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는 EU 역내 기업들이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역외국 제품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CBAM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시스템(ETS)이 배출권 무상할당의 차등배당을 통해 탄소누출 위험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지만 탄소배출규제 목표인 Fit for 5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TS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 탄소집약적 수입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하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CBAM를 제안한 것이다.

발표 후 CBAM는 2021년 9월 EU 의회의 환경·공공보건·식량안보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그해 12월 CBAM 규정(안)에 대한 개정(안)을 포함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2022년 6월 EU 의회 본회의에서 CBAM 도입 법안이 가결 처리됐고 12월 12일 EU는 세계 최초로 CBAM 도입에 합의했다.

EU가 작년 합의안에서 예고한대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은 전환기간이며,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고 본격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양자협의(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및 다자통상 채널(WTO 정례회의 등)을 통해 EU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작년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통상총국, 조세총국, 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EU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동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범부처 EU CBAM 대응 TF(통상차관보) 및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산업정책실장) 등을 공식적으로 발족해 철강 등 EU 수출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논의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하여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및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