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에서 폐목재로 청정수소를 생산·활용하는 실증이 진행된다.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강원도에서 폐목재로 청정수소를 생산·활용하는 실증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 중 하나인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에서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고순도(99.97%)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벌채, 산림 정비 과정 등에서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림방치 부산물이다.

강원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을 발굴했다. 철암발전소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가스엔진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목질계 가스화 발전소로 2021년 3월에 완공됐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상 수소추출 원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서 분리된 합성가스에서도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강원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전국 청정수소 생산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위원회는 2020년 7월에 지정된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에 국산 탄소섬유를 이용해 기존보다 수소충전 용량을 2배 높인 고압 탈부착식 수소용기를 제작하는 실증을 추가했다. 현재 특구에서는 탄소섬유로 만든 선박, 소방차 소화수탱크, 대형 수소트레일러 제작 등의 실증특례를 진행하고 있다.

탄소섬유 시장은 기술장벽이 높아 일본, 미국 등 소수 국가가 독과점하고 있으나 전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용기용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겨냥한 해당 사업을 발굴했다.

그러나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이 수소충전용기의 최대 충전압력을 35MPa로 제한하고 있어 최대 충전압력을 70MPa까지 상향한 수소충전용기를 제작할 수 있게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번 추가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형 수소충전 수요가 큰 모빌리티(건설기계, 선박 등)의 수소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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