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설비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국내 설비투자를 집행하면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투자를 올해 집행하면 세제혜택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여기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먼저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올해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기준 기본공제가 기존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 또 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K칩스법 도입으로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K칩스법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로 한정했다 이번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했다.

K칩스법은 4월 초 공포가 예상되며 정부는 관련 부처·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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