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좌)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3월 28일(현지시간)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하원에 연방예산안을 전달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캐나다가 수소 1kg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75kg 미만일 경우 생산시설 구축할 때 낸 세금의 최대 4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8일(현지시간) 2023~2024년도 연방예산안(Budget 23)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에는 청정수소 생산 촉진과 관련 기술개발 발전을 위해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인 ‘클린수소투자세액공제(CHITC)’가 포함됐다. 이 조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차등 적용한다.

수소 1kg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75kg 미만일 경우 사업자가 생산시설을 구축할 때 낸 세금의 40%를 환급해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75~2kg 사이일 경우 25%, 2~4kg은 15%, 4kg 이상은 환급받지 못한다. 다만 ‘급여가 일반적인 수준으로 지급되고 훈련 기회가 창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특정 노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공제가 10%p 깎인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화석연료로 만들어진 블루수소의 경우 모든 생산 과정을 정부의 연료 수명 주기 평가 모델로 분석해 책정한다. 또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포획된 모든 탄소는 영구적으로 저장해야 한다. 원유회수증진법(EOR) 또는 기타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으로 방출된 것으로 처리된다.

또한 청정수소를 암모니아로 변환하는 장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다만 CCS, 청정전력, 청정기술, 청정기술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세금 공제 중 하나만 예청구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수전해, 수소충전시스템, 배터리,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업체는 제조 비용에 대해 30% 세금 환급에 해당하는 청정기술제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력구매계약 또는 유사한 계측기를 통해 전력망에 있는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면 그린수소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규칙 및 요구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는 유럽연합(EU)의 그린수소 정의 관련 입법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EU는 그린수소의 정의를 규정하기 위한 입법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는 그린수소 생산량이 증가하면 전기차 충전, 산업용 전력에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까지 잠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EU 집행위원회는 그린수소 생산 시 반드시 추가적으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추가성 원칙(additionality)'의 개념을 확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의 정의를 채택했다.

또한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신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을 통해 생산된 수소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소 70% 기준에 부합하고 수소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3.38kgCO2e/kgH2 이내인 경우’ 저탄소수소로 판단, 그린수소와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합의했다.

CHITC는 연방예산안이 발표된 3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는 2028년까지 총 54억6,000만 캐나다달러가, 2028년부터 2035년 사이에는 121억 캐나다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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