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 설명회’가 열렸다.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오는 6월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소를 앞두고 전력거래소가 지난 3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발전 5사, 지역난방공사, 현대차, 삼성물산, SK그룹, 연료전지 제조사·발전사, 투자업계 등 수소 발전사업 예정자들이 몰려 시장 참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담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는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산업 생태계를 기본원칙으로 설정, 청정수소 전환을 목표로 한 다양한 발전기술이 경쟁해 발전단가 인하와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수소발전 시장은 일반수소와 청정수소 시장으로 구분해 개설된다. “일반수소 시장은 초기 청정수소 도입의 한계를 고려해 분산전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개설되며, 향후 청정수소 생산과 도입이 활성화되면 개설하지 않을 방침”이다. 계약기간은 일반수소 시장은 20년 한정, 청정수소 시장 10년 이상이다.

▲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구분.(표=전력거래소)

일반수소 시장은 올해부터 매년 1,300GWh의 입찰 물량이 계획돼 있다. 입찰 시점과 상업운전 시점 사이 준비기간을 2년으로 잡고, 최대 1년간 상업운전이 지연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반면 청정수소 시장은 △연료 도입의 안전성 △청정수소 등급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신규투자 및 기술개발 활용 등에 높은 배점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일반수소 시장의 낙찰자 선정기준에는 없는 항목이다.

▲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연도별 개설물량.(표=전력거래소)
▲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연도별 입찰물량.(표=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청정수소 기술이 아직 미성숙한 점을 고려해 국내 수소생태계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방향을 잡았다”며 “운송과 저장, 활용 등 7대 전략 분야의 신규투자 등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생산은 연료도입의 안전성 항목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정수소 해외 도입분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지분투자 등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신규투자와 연료 도입의 안전성 부문에서 충실히 평가될 것”이라고 답했다.

청정수소 해외 도입과 국내 생산 시 단가가 크게 다른 만큼 연료비 단가 차이를 비가격 지표로 충분히 상쇄하도록 설계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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