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가 선박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수소기반연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유럽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하는 ‘해상연료 이니셔티브(FuelEU Maritime Initiative)’의 윤곽이 드러났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해상연료 이니셔티브’를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해상연료 이니셔티브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1년 7월에 발표한 탄소감축을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 중 하나다.

Fit for 55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됐다.

이 중 유럽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하고 지속가능한 해운연료 개발 및 제로배출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해상연료 이니셔티브가 포함됐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이번에 잠정합의한 해상연료 이니셔티브의 주요내용은 먼저 선박 운영자는 선박의 연간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저감목표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탄소배출량 저감목표는 추진에 사용된 에너지를 포함한 선박 내 모든 에너지 사용량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기준은 2020년 평균 배출량인 91.16g CO2/MJ이다. EU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를 포함한 탄소배출량 저감목표를 2030년 6%, 2035년 14.5%, 2040년 31%, 2045년 62%, 2050년 80%으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생물계 재생에너지 연료(RFNBO)로 분류된 연료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추가 자본 비용과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2035년부터 10년 동안 탄소배출량 저감정도를 두 번 계산할 수 있다. 이는 결과에 따라 표준 보상보다 2배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잠정 합의안에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미래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가장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연료 기술의 초기 시장 개발 및 배치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RFNBO 전용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단기 및 중기적으로 RFNBO의 생산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투자를 지원하는 수요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정은 총톤수가 최소 5,000톤 이상인 EU 등록 대형 선박에만 적용되지만 2028년 소형 선박과 극제 등록 선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어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2034년까지 선박용 연료 믹스의 1%를 수소기반연료로 채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면 2031년에 수소기반연료의 점유율을 2%로 상향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소기반연료 사용을 독려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유럽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잠정 합의된 내용을 두고 논의해 해상연료 이니셔티브의 최종 버전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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