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에서 내려다본 평택 수소생산기지.(사진=한국가스기술공사)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수소 전주기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집적화된 곳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해 육성해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16일 산업부 대회의실(세종)에서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수요자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 및 수소법 시행령(2021년 2월 발효)에 근거한 제도로서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집적화된 곳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소법령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원근거,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산업 분야인 수소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결과에 따르면 수소특화단지는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닌 법률상 지원 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준비된 지역을 최대한 지정하되, 수소법 시행령(제28조)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 간에 상호연계해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것’의 판단 기준으로 지정 요청 면적의 일정 수준(예시 50% 이상)을 수소 관련 기업(수소 업종으로 전환 예정 기업 포함) 및 시설이 입주한 경우로 제시했다.

중앙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 개발(R&D) 및 장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소특화단지 내 지원시설 구축과 기반시설(수소, 전기 등)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 유사제도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분석해 △수소 신산업 창출 지원 △수소 업종으로의 전환 지원 △수소 관련 핵심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안)을 제언했다.

이밖에 국내 수소산업 현황 분석, 수소특화단지 관리방안, 수소특화단지 명칭 부여 기준 등 수소특화단지 지정·운영을 위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을 확정한 후 올해 하반기에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특화단지가 수소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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