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1공장 옆 수소탱크 폭발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9년 5월 24일의 현장 모습이다.(사진=강원도민일보)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33개 피해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 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에스에너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개 관계기관은 수소 폭발사고 피해 기업들에게 약 88억 원(이자 포함)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전해시스템 구축과 시운전을 담당할 능력이 부족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업체로 업무를 이관하며 능력평가를 부실하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에스에너지는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주관기관으로서 실증시설의 가동중지 등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안전에 관한 유일한 참여 전문기관으로 원인을 인식했음에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에 통보를 게을리해 방재 조치를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진테크는 정격전력이 공급되는 전력 공급장치를 부실하게 제작한 과실이, ㈜에이치에스테크놀로지는 정격전력이 미달되는 전기로 수소생산시설을 가동하고,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산소정제기 등을 미설치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9년 5월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1공장 옆 수소저장 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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