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가 美 IRA에 대응할 계획안을 마련했다.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녹색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안을 도입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은 1월 3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의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 초안을 공개했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지난해 8월에 최종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만들어졌다. EU는 IRA가 발효된 직후 미국에 차별조항을 수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의미 있는 규정 변화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판단, 역내 녹색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17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그린딜 산업계획’을 공개했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청정기술 생산 투자 및 자금지원 확대 △기술인력 양성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등 4가지를 중점으로 추진된다.

이 중 핵심은 기후중립산업법 도입과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및 자금지원 확대, 핵심 광물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이다.

먼저 기후중립산업법은 EU의 ‘NextGenerationEU’와 ‘REPowerEU’ 계획에 따른 풍력, 히트펌프, 태양광, 청정수소 등 녹색산업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30년까지 전략 섹터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녹색산업 제조시설에 대한 허가를 신속·간소하게 발급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기후중립산업법과 병행해 청정기술 관련 'EU 공통 중요 이해관계프로젝트(IPCEI)' 지정 절차를 신속화하고 모든 회원국 및 중소기업의 간편한 접근 및 자금지원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중립산업법은 이른바 ‘핵심 광물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함께 풍력, 수소 저장 및 배터리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의 EU 역내 생산, 가공, 재활용을 촉진하고, 교역상대국과 협력해 일부 국가의 중요 광물자원 독점 상황 극복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EU 이외 국가가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에 대응해 유럽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 보조금 지급을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간이 세액공제 등 보조금 계산을 쉽고 단순화하며 신속한 지급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역외 보조금에 따른 EU 기업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 청정기술 가치사슬과 관련한 생산시설에 대한 타깃형 지원을 시행한다.

다만 EU 회원국 간 재정 불균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격차 및 이로 인한 단일시장 균열 방지를 위해 중기적 계획으로 올해 예정된 EU 장기예산계획 중간검토에서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조성 가능성을 검토한다.

EU는 이를 바탕으로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 승인 없이 회원국들의 보조금 집행을 허용하는 일괄면제 조항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회원국 정부가 수소, 탄소포집 등 녹색산업에 보조금을 더 쉽게 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EU 집행위는 태양광, 풍력, 히트펌프, 그린수소, 전기차 배터리 등의 역내 생산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2030년까지 총 1,700억 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그린수소, 바이오연료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마련한 넥스트제너레이션 기금 8,000억 유로의 일부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또 유럽 공동이익 프로젝트(IPCEI)의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EU 집행위는 내달 그린딜 산업계획을 채택하고, 오는 3월 세부 법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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