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그린수소 생산·수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현행법은 무탄소수소·저탄소수소·저탄소수소화합물 등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 개념과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생산·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린수소는 그레이수소 대비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무탄소수소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생산비용이 석유·석탄·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그레이수소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그레이수소는 kg당 1~2.2달러 수준인 반면 그린수소는 1kg당 3~7.2달러로 3~4배가량 차이가 나 그린수소의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그린수소 가격은 2030년경이 돼서야 1kg당 1.4~2.3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그레이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다. 반면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하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받는다. 그린수소 시장은 2050년 3,000억 달러(약 3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기술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그린수소 경제성을 갖추기 전까지는 정부 차원의 경쟁력 보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그린수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며 정부의 올해 계획도 그레이수소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무탄소수소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그레이수소와의 생산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무탄소수소 공급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지원정책 마련이 한창이다. 유럽연합은 에너지전환 정책인 REpowerEU에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단가 차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탄소차액지원계약(CCFD) 제도 도입 계획을 포함시켰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세계 최초로 그린수소 세액공제 제도를 추가했다. 독일 역시 역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에 도입해 공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전 세계 그린수소 시장이 2050년 3,000억 달러(약 37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대전환과 산업구조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그린수소 공급이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린수소 확보가 늦어지면서 산업 경쟁력도 뒤처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탈탄소화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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