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 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로드맵’에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2026년까지 5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추가하려는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를 거쳐 총 2개소(시범사업)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시설은 고질화설비, 개질화 설비, 이산화탄소포집설비, 출하설비 등이며 수소충전소 등 수소활용시설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를 지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국고보조율은 70%,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 50%다.

이번에 모집하는 곳은 민간사업자 1곳이며 사업기간(설치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이다. 또 사업 참여 자격조건은 수소화 시설에 공급가능한 연평균 바이오가스 4,000Nm3/일 이상 확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인접부지에 시설 설치 시 부지면적 1,500m2 이상 확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액은 일일 수소생산량 500kg 이상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100억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1차년도(2023년)에 5억 원, 2차년도(2024년)에 잔여액을 지급한다.

과업범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안전관리, 설계 및 시공검토, 품질 및 기능 적합성 등의 검토 수행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제한을 사전에 확인한 부지를 자체소유 및 임대 등으로 확보 △바이오가스 고질화 시설, 수소 추출(개질화)시설, 공급설비 등 설치 △전반적인 설치 사업에 관련된 세부 산출 내역서, 도면 등 보조금 정산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이다.

의무운영기간은 시설운영 개시일부터 5년이며 이 기간 동안 매월 1회 운영실적, 고장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 실시간 관리 및 제출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는 2월 3일까지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