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 대구혁신도시 수소충전소.

[월간수소경제 박상우 기자] 환경부가 올 상반기에 적자를 본 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10일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초기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충전소 구축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적자를 본 수소충전소 93곳에 연료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 상반기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적자를 본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8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했다.

환경부는 전문 회계사를 통해 100곳의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한 뒤, 최종 지원대상 93곳과 지원금액 1곳당 평균 3,013만 원(총 28억 원)을 확정을 짓고, 11월 11일 운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이며, 충전소 운영 유형에 따라 운영 여건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대상 93곳의 충전소를 운영 유형별로 나눠 보면, 수소충전소 단독으로 운영되는 곳이 38곳,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등과 복합으로 운영하는 곳이 55곳이다.

지원 대상 93곳 평균 적자액은 4,890만 원이며, 단독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5,952만 원이고,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4,157만 원이다. 평균적으로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의 적자액이 단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3년에도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 지원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안을 개선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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