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생산된 수소를 공급받는 충주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가 충전 중이다.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환경부가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청정수소 생산시설(고질화·개질화 시설 등)을 추가하려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이번 수요조사의 대상이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기초지자체에 관리부서별(음식물, 하수, 가축분뇨 등) 조사양식을 배부해 취합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조사 중이다. 

바이오가스 이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오는 18일까지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의 목적은 2022년 이후 수요예측, 중장기 예산편성 방향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 중심으로 수요조사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바이오가스 이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유기성 폐자원으로부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고질·개질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메탄(CH4)을 60% 정도 함유한 바이오가스를 고질화하면 95% 이상의 고순도 메탄이 생성되고, 이러한 고순도 메탄을 개질하면 순도 99.99% 이상의 수소로 전환되는 공정이다. 

▲ 국내 최초로 충주에 구축된 바이오가스 이용 수소생산시설. 

이미 충주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가스 이용 청정수소 생산시설이 구축되어 이 시설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소충전소에 공급하고 있다. 이 시설은 인근 충주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지하 배관으로 받아 시간당 280N㎥, 하루 최대 약 600kg의 99.995%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수소버스 20대, 수소 승용차 120대의 충전이 가능한 용량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시설은 고질화설비, 개질화설비, CO2포집설비, 출하설비 등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출하 관련 시설이다. 국고보조율은 지자체보조사업 70%, 민간보조사업 50%이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오는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공모해 국고보조 대상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경제적인 수소 생산‧공급이 가능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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