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정부가 수소연료전지 관련 2개 기술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해외 유출 방지‧보호에 나섰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26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신규 지정된 2개 기술은 △1.0A/㎤ 이상 전류 밀도에서 4시간 이상 연속운전 가능한 10kW급 이상 (수송형)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공정·제조 기술, △발전효율 35% 이상, 내구성 4만 시간 이상의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제조·진단·제어 기술이다.

2개 기술의 일몰 기한은 각각 3년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12개 분야 73개에서 13개 분야 75개로 늘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매각이나 이전을 통해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해당 기관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때 5년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성격 등에 따라 일몰기한을 정할 수 있고, 기한이 끝나면 재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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