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점검부 직원이 열화상측정기로 압축기를 점검하고 있다.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와 액화수소,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과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새로운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 냉각을 통한 액화수소 생산,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수소를 도시가스와 함께 주입해 공급하는 도시가스 배관 수소혼입, 수소모빌리티용 연료전지‧충전 기술 등이 여기에 든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소 신기술 개발과 도입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과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과 현장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해 안전에 기반한 수소산업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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