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수)

윤리강령

월간수소경제 윤리강령

  • 제정 2017.10.01.

월간수소경제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월간수소경제는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수소경제 사회 실현 및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월간수소경제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월간수소경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월간수소경제윤리기구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월간수소경제는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월간수소경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2. (표현의 자유 옹호) 월간수소경제는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3. (언론의 책임) 월간수소경제는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 수소경제 사회 실현에 노력한다.
  4. (언론의 독립) 월간수소경제는 정치, 사회, 문화적 권력 또는 광고주 등 경제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 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5.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월간수소경제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6. (편견과 차별의 금지) 월간수소경제는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7.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월간수소경제는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2조 객관성 및 공정성

월간수소경제는 수소에너지(수소·연료전지) 전문저널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정확하고 심층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실의 전달) 월간수소경제는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2. (사실과 의견 구분) 월간수소경제는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3. (균형성 유지) 월간수소경제는 분쟁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4. (보도의 완전성) 월간수소경제는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이해의 상충

월간수소경제에 속한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적 이익추구 금지) 언론인은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이해관계 유의)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언론인은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월간수소경제는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조 취재기준

월간수소경제는 잡지의 건전한 정착과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월간수소경제는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 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2.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금지) 월간수소경제와 그 종사자는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프라이버시 보호) 월간수소경제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4. (재난 등 취재 시 유의) 월간수소경제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5. (피해자 보호) 월간수소경제는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6.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월간수소경제는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제5조 보도기준

월간수소경제는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취재원의 명시) 월간수소경제는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2. (정확한 인용) 월간수소경제는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과 다르게 변형하지 않는다.
  3. (사실의 확인) 월간수소경제는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4. (조사의 신뢰성) 월간수소경제는 여론조사, 인식도 조사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5.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월간수소경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6. (출처의 표시) 월간수소경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7. (저작권 보호) 월간수소경제는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8. (반론권 보장) 월간수소경제는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9. (이미지 조작 금지) 월간수소경제는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10. (선정보도의 제한) 월간수소경제는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6조 편집기준

월간수소경제는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하여야 한다.
  2. (제목의 제한) 월간수소경제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여서는 안 된다.
  3. (기사와 광고의 구분) 월간수소경제는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4.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월간수소경제는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횟수를 늘리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뉴스임에도 제목만을 변경하거나 부수적인 내용을 일부 변경한 뉴스 기사를 반복 송신하는 등 부당한 전송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이용자 권리 보호

월간수소경제는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용자 참여 및 이용 보장) 월간수소경제는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2.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월간수소경제는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게시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월간수소경제는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4. (다양한 정보 접근의 보장) 월간수소경제는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월간수소경제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피해자 의견 청취) 월간수소경제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2. (신속한 오보 수정) 월간수소경제는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3.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월간수소경제는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9조 윤리기구의 설치·운영

  1. (윤리기구의 설치) 이 윤리강령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세부기준의 마련) 윤리강령을 지키기로 서약한 월간수소경제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3. (언론윤리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월간수소경제 윤리강령 시행세칙

  • 제정 2017.11.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월간수소경제 윤리강령의 해석과 적용 등 강령의 실천 및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월간수소경제 윤리강령 및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언론인”이란 월간수소경제의 제작·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월간수소경제가 제공하는 보도·논평 등의 기사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뉴스서비스”란 오프라인 월간잡지, 인터넷(월간수소경제) 뉴스, 해외 매체 보도기사 등 월간수소경제 뉴스제공 플랫폼을 통해 잡지,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장 일반사항

제3조(부당한 제목의 제한) 월간수소경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 허위 및 과장 표현 : 기사 전체의 맥락과 무관한 문구
  2. 비방 표현 : 특정 개인, 단체, 기관 등을 조롱, 비하, 희화하는 문구
  3. 자극적인 표현 : “경악”, “초토화”, “발칵”, “멘붕” 등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

제4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①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월간수소경제는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기사제목과 광고 문구를 같은 공간에 배열하지 않도록 한다.
    2. 기사 중간에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3. “뉴스”, “속보”, “단독”, “특종” 등 기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협찬 또는 후원 등을 받아 작성한 기사는 “이 기사는 ○○의 지원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등 협찬 또는 후원에 의한 기사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표절금지

제5조(출처표기) 월간수소경제는 다음 각 호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힌다.

  1.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
  2. 이미지나 영상물(자체 제작 및 제3자 제공 포함)
  3. SNS,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게시물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공공저작물

제6조(표절금지) 월간수소경제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에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1/2 또는 3개 문단 이상 전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아니한다.


제4장 반복전송의 제한

제7조(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윤리강령 제6조제4항의 부당한 전송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진, 제목, 본문, 섹션 등 모든 사항을 일치하여 재전송하는 경우
  2. 동일기사를 제목이나 섹션을 변경하여 재전송하는 경우
  3. 기사 내 사진이나 캡션을 조금씩 변경해 재전송하는 경우
  4. 기사 본문의 어미, 접속사 등을 수정한 유사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5. 하나의 이슈 키워드에 다른 콘텐츠를 덧붙인 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제8조(홍보노출 목적 제한) 월간수소경제는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하여 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 된다.


[보 칙]

제9조(제·개정) 이 세칙의 제·개정은 서약사(월간수소경제)의 의견수렴 후에 월간수소경제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월간수소경제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