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월간수소경제는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월간수소경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 (표현의 자유 옹호) 월간수소경제는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 (언론의 책임) 월간수소경제는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 수소경제 사회 실현에 노력한다.
- (언론의 독립) 월간수소경제는 정치, 사회, 문화적 권력 또는 광고주 등 경제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 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월간수소경제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 (편견과 차별의 금지) 월간수소경제는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월간수소경제는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2조 객관성 및 공정성
월간수소경제는 수소에너지(수소·연료전지) 전문저널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정확하고 심층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사실의 전달) 월간수소경제는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 (사실과 의견 구분) 월간수소경제는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 (균형성 유지) 월간수소경제는 분쟁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 (보도의 완전성) 월간수소경제는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이해의 상충
월간수소경제에 속한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사적 이익추구 금지) 언론인은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 유의)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언론인은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월간수소경제는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조 취재기준
월간수소경제는 잡지의 건전한 정착과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월간수소경제는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 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금지) 월간수소경제와 그 종사자는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프라이버시 보호) 월간수소경제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 (재난 등 취재 시 유의) 월간수소경제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 (피해자 보호) 월간수소경제는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월간수소경제는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제5조 보도기준
월간수소경제는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취재원의 명시) 월간수소경제는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 (정확한 인용) 월간수소경제는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과 다르게 변형하지 않는다.
- (사실의 확인) 월간수소경제는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 (조사의 신뢰성) 월간수소경제는 여론조사, 인식도 조사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월간수소경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 (출처의 표시) 월간수소경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저작권 보호) 월간수소경제는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반론권 보장) 월간수소경제는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 (이미지 조작 금지) 월간수소경제는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 (선정보도의 제한) 월간수소경제는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6조 편집기준
월간수소경제는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하여야 한다.
- (제목의 제한) 월간수소경제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여서는 안 된다.
- (기사와 광고의 구분) 월간수소경제는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월간수소경제는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횟수를 늘리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뉴스임에도 제목만을 변경하거나 부수적인 내용을 일부 변경한 뉴스 기사를 반복 송신하는 등 부당한 전송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이용자 권리 보호
월간수소경제는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이용자 참여 및 이용 보장) 월간수소경제는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월간수소경제는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게시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월간수소경제는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 (다양한 정보 접근의 보장) 월간수소경제는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월간수소경제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피해자 의견 청취) 월간수소경제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 (신속한 오보 수정) 월간수소경제는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월간수소경제는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9조 윤리기구의 설치·운영
- (윤리기구의 설치) 이 윤리강령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세부기준의 마련) 윤리강령을 지키기로 서약한 월간수소경제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 (언론윤리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월간수소경제 윤리강령의 해석과 적용 등 강령의 실천 및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월간수소경제 윤리강령 및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언론인”이란 월간수소경제의 제작·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을 말한다.
- “이용자”란 월간수소경제가 제공하는 보도·논평 등의 기사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뉴스서비스”란 오프라인 월간잡지, 인터넷(월간수소경제) 뉴스, 해외 매체 보도기사 등 월간수소경제 뉴스제공 플랫폼을 통해 잡지,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장 일반사항
제3조(부당한 제목의 제한) 월간수소경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허위 및 과장 표현 : 기사 전체의 맥락과 무관한 문구
- 비방 표현 : 특정 개인, 단체, 기관 등을 조롱, 비하, 희화하는 문구
- 자극적인 표현 : “경악”, “초토화”, “발칵”, “멘붕” 등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
제4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①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월간수소경제는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기사제목과 광고 문구를 같은 공간에 배열하지 않도록 한다.
- 기사 중간에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 “뉴스”, “속보”, “단독”, “특종” 등 기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협찬 또는 후원 등을 받아 작성한 기사는 “이 기사는 ○○의 지원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등 협찬 또는 후원에 의한 기사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표절금지
제5조(출처표기) 월간수소경제는 다음 각 호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힌다.
-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
- 이미지나 영상물(자체 제작 및 제3자 제공 포함)
- SNS,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게시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공공저작물
제6조(표절금지) 월간수소경제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에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1/2 또는 3개 문단 이상 전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아니한다.
제4장 반복전송의 제한
제7조(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윤리강령 제6조제4항의 부당한 전송행위는 다음과 같다.
- 사진, 제목, 본문, 섹션 등 모든 사항을 일치하여 재전송하는 경우
- 동일기사를 제목이나 섹션을 변경하여 재전송하는 경우
- 기사 내 사진이나 캡션을 조금씩 변경해 재전송하는 경우
- 기사 본문의 어미, 접속사 등을 수정한 유사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 하나의 이슈 키워드에 다른 콘텐츠를 덧붙인 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제8조(홍보노출 목적 제한) 월간수소경제는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하여 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 된다.
[보 칙]
제9조(제·개정) 이 세칙의 제·개정은 서약사(월간수소경제)의 의견수렴 후에 월간수소경제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월간수소경제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