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소문 청사 수소충전소 배치도.(사진=산업부)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국회 수소충전소에 이어 서울시 청사에도 수소충전소가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1일 대한상의 챔버홀에서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서울특별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의 부지에 ‘저장식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루 승용차 40대 충전 규모)하기 위한 것이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근 보호시설과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사 충전소 예정부지는 제1종 보호시설인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15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제1종 보호시설과의 최소 이격거리인 17m에 미달해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구축·운영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이격거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안전검사 등 안전조치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로써 서울 도심 내 수소충전소(현재 3곳)가 확대되어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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